조부모 돌봄수당은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이 만 24개월부터 36개월 미만의 아동을 돌볼 경우 지원되는 제도입니다. 이 수당은 주로 서울시에서 시행되며,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% 이하인 가정이 대상입니다.
지원 내용
- 지원 금액 : 아동 1명 돌봄 시 월 30만 원, 2명은 월 45만 원, 3명은 월 60만 원이 지원됩니다.
- 돌봄 시간 조건 : 아동 1명 돌봄 시 월 40시간 이상, 2명은 월 60시간 이상, 3명은 월 80시간 이상의 돌봄 시간이 필요합니다.
- 인증 방법 : 돌봄 시간은 QR 코드를 통해 인증하며, 월 3회 이상의 전화 또는 현장 방문 모니터링에 협조해야 합니다.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 :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해야 해당 월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신청 방법 : 서울시 '몽땅정보만능키' 웹사이트(https://umppa.seoul.go.kr/)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.
- 제출 서류 : 신청서, 가족관계증명서, 소득 증빙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.
조부모 돌봄수당은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경감시키고, 조부모와 손주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공식 웹사이트나 해당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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